순천향대학교 생활관 운영규정
개정, 시행 2022.6.1., 학교법인 동은학원 법인행정팀-227(2022.5.31.)
본 생활관은 순천향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칭한다.
본 생활관은 사생으로 하여금 학문과 기술을 익히며 나아가 인격을 도야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본 대학교의 교육 목표와 이념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SRC센터장은 향설나눔대학장의 지시를 받아 사생 생활과 시설을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8.3.1., 2015.8.26.>
① 본 생활관의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생활관 운영의 기본 방침을 토의한다.
② 생활관 운영위원회는 향설나눔대학장, SRC센터장, 생활지원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3.1., 2003.3.1.. 2008.3.1., 2015.8.26., 2022.6.1.>
① 본 생활관은 학성사1관,2관,3관, 글로벌빌리지, 향설생활관1,2,3(이하 "각 생활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3.1., 2010.3.1., 2015.8.26.>
② 삭제 <개정 2015.8.26.>
③ 본 생활관의 실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생활지원팀을 둔다. <개정 2002.3.1.>
④ 향설나눔대학장은 생활관 운영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관리하며, 생활지원팀을 지휘토록 한다. <개정 2002.3.1., 2008.3.1., 2015.8.26., 2022.6.1.>
⑤ 효율적인 사생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각 생활관에 사감 및 층장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3.1., 개정 2015.8.26., 2022.6.1.>
⑥ 생활관 사감 및 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2.3.1., 2022.6.1.>
① 생활관에 제5조 제1항의 사생들로 구성된 사생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8.26., 2022.6.1.>
② 사생회는 사생의 자치적 활동과 공동생활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③ 사생회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반 사안을 토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④ 사생회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1학기 이상의 생활관 생활 경험이 있는 자
3. 본 규정 제7조에 입사제한 대상이 아닌 자 <신설 2012.3.1.>
⑤ 사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 대학교 학부 또는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관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3.1., 2015.8.26.>
① 삭제 <2015.8.26.>
② 학칙에 의하여 경고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신설 2012.3.1>
③ 법률에 위배되어 수감한 적이 있는 자 <신설 2012.3.1>
④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신설 2012.3.1>
⑤ 생활관 사생수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이로 인해 퇴사한 자 <신설 2012.3.1>
⑥ 기타 생활관 운영 및 질서유지에 부적격하다고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자 <신설 2012.3.1., 2015.8.26.>
생활관 입사 신청 안내는 개강 15일전에 공지한다. <개정 2012.3.1.>
생활관 입사 선발기준은 매해년도 학기별 입사생 선발계획에 준하며, 입사자 구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2.3.1.>
① 삭제 <2012.3.1.>
② 삭제 <2012.3.1.>
③ 삭제 <2012.3.1.>
④ 삭제 <2012.3.1.>
⑤ 삭제 <2012.3.1.>
⑥ 삭제 <2012.3.1.>
1. 정규 입사자 : 개강일 이전 선발자로 생활관비를 납부한 자 <신설 2012.3.1>
2. 중도 입사자 : 개강일 이후 선발자로 생활관비를 납부한 자 <신설 2012.3.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생활관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3.1., 2015.6.1.>
① 장애인(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관련 증명서 제출) <신설 2012.3.1., 개정 2022.6.1.>
② 외국인 유학생로서 국제교육교류처의 교류 사업에 선발된 자 <신설 2012.3.1., 2021.3.1.>
③ 정부초정 외국인 유학생 <신설 2012.3.1.>
④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추천된 자 <신설 2012.3.1.>
⑤ 삭제 <2022.6.1.>
생활관 입사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소정의 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한 자 <개정 2012.3.1.>
① 생활관 사용기간은 매학기 개강일부터 종강일까지로 한다.
② 입(퇴)사일은 매학기 별도 정해진 기간내에 입(퇴)사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2.3.1.>
2. 삭제 <2012.3.1.>
3. 삭제 <2012.3.1.>
4. 삭제 <2012.3.1.>
5. 삭제 <2012.3.1.>
6. 삭제 <2012.3.1.>
[전면개정 2012.3.1.]
생활관 합격생으로서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개정 2012.3.1.>
생활관 사용기간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퇴사일 이전에 소정의 서류(퇴사원서)를 작성하여 퇴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사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① 입사 통보 후 7일 이내 입사를 하지 않은 자
②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③ 생활관 운영규정 및 사생수칙을 위반하여 벌점 10점을 초과한 자
④ 기타 생활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퇴사처분을 받은 자
생활관 입사생은 각 생활관 별로 납부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사관리비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3.1., 20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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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정규 입사자 입사관리비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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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 시 다음 각 항에 준하여 환불한다.
① 개관 10전 : 전액 환불
② 개관 9일 전 ~ 1일 전 : 90%
③ 개관 ~ 78일 까지 : 잔여생활관비에서 14일분 공제 후 환불
④ 개관 79일 부터 : 환불 없음 <개정 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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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중도 입사자 입사관리비 납부(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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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이후 선발 등록한 입사자로서 입사관리비는 별도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며, 퇴사 시 다음 각 항에 준하여 환불한다.
① 개관 ~ 78일 까지 : 잔여생활관비에서 14일분 공제 후 환불
② 개관 79일 부터 : 환불 없음 <개정 2016.9.1.>
제14조의2에 의해 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시 다음 각 항에 준하여 환불한다.
① 개관 ~ 78일 까지 : 잔여생활관비에서 30일분 공제 후 환불
② 개관 79일 부터 : 환불 없음 <개정 2016.9.1.>
생활관별 입사기간 종료 후 사생에게 입사 보증금을 반환한다.<본조신설 2016.9.1.>
사생은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각 생활관별 사생수칙에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항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15.8.26.>
① 생활관 출입의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사항(비사생 등)
② 점호에 관한 사항(정시, 불시, 수시 점호 등)
③ 기타 SRC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5.8.26.>
본 생활관의 광고물, 게시물는 사전에 SRC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부착한다. <개정 2012.3.1., 2015.8.26.>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생활관 운영위원회는 생활관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추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생활관 사생수칙을 위반하는 사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벌점을 부과 한다.<개정 2012.3.1.>
생활지원팀에서는 상벌에 관한 결과를 해당 학과 및 본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2.3.1.>
부 칙
1. 본 사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의 변경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총장이 이를 시행, 공고한다.
3. 이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직제개편에 의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기숙사"를 "생활관"으로 명칭변경하며,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진행된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기숙사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