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은학원 정관
제정 1978. 1. 14. 대학 1040-28
변경 2025. 4. 9. 학교법인 동은학원 제460차 이사회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이념과 인간사랑의 순천향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여 자주적 생활능력을 기르고, 협동과 봉사정신을 함양하여 이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학교법인 동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천향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ㆍ경영한다.(개정 2021.1.1.)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에 두고, 분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둔다.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3.1.)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개정 2015.6.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병원 회계의 집행을 병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6.24.)
①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을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9.8.1.)
②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8.1., 2025.4.9.)
수지예산으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하여 사용하는 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개정 2015.6.24.)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이 법인에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②제1항의 이사 중 2인은 개방이사로 한다.
③제1항의 이사 중에 다음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④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방이사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교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1.1.1.)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②(삭제 2016.12.1.)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ㆍ나이ㆍ임기ㆍ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자진 사퇴의 경우에는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적이사는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18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①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 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사립학교법」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1.1.1.)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삭제 2011.3.7.)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며,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3.1.)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3.1.)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개정 2022.3.1.)
「사립학교법」제2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당연히 퇴임된다.(신설 2022.3.1.)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및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①학교법인의 임원 중 상근하는 이사장ㆍ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3.1.)
②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사립학교법」제72조의3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3.1.)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단, 예산에 반영된 사안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사회 심의ㆍ의결 없이 이사장이 승인할 수 있다.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0.2.20.)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 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1.31.)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3.1.)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1.)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6.1.1.)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개정 2016.1.1.)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ㆍ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약품 도소매업(독극물 제외)
2.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판매업
3.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4. 세탁업 및 환자용 의복류 제조업
5.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6. 적축물 처리업
7. 무역업(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도서)
8. 용역업(경비, 주차, 청소, 방역, 장의)
9. 서적 도소매업
10. 창고업
11. 근로자 파견업
12. 전산시스템 운영업
13. 주택임대업 및 임대주택 매매업(신설 2016.5.1.)
14. 장례식장영업(신설 2016.12.1.)
15. 장례 관련 상품 판매업(신설 2016.12.1.)
16. 음식업(신설 2016.12.1.)
17. 정보처리 및 정보서비스업(개정 2016.12.1., 2024.6.1.)
18.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신설 2024.6.1.)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동하산업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4길 31-4(한남동)(개정 2022.3.1.)
2. 나누리애 사업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93(성황동)(신설 2016.5.1.)
3. 순천향 부천 장례식장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중동)(신설 2016.12.1.)
4. (삭제 2022.3.1.)
5. (삭제 2025.4.9.)
6. (삭제 2022.3.1.)
7. 순천향 서울 장례식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신설 2024.3.1.)
8. 동은메디텍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1길 19, 3층(신설 2024.6.1.)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두며, 관리인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①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육ㆍ연구ㆍ실습 등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ㆍ재가노인복지시설ㆍ노숙인쉼터ㆍ보육시설)ㆍ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등의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에게 귀속된다.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을 해산 당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1 관 임용
①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1., 2020.2.20.)
②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ㆍ승진ㆍ강임ㆍ직위해제ㆍ정직ㆍ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ㆍ해임 및 파면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 전보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복직ㆍ본인의 의사 또는 자동적 종료(계약기간 만료ㆍ정년 도달ㆍ사망)에 의하는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되 학교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2.1., 2017.3.1., 2020.2.20.)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2012.4.2.)
2. 급여 : 정관 제 4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 시간과 소속 학부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과 성과 : 연구실적ㆍ논문지도ㆍ진로상담 및 학생지도ㆍ산학협력 실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2.1., 2020.2.20.)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교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7년
3. 조교수 : 4년
4. (삭제 2012.4.2.)
④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⑤대학교의 부총장ㆍ대학원장ㆍ대학장ㆍ처장 등과 중앙의료원의 원장ㆍ본부장 및 부속병원의 원장ㆍ부원장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임용하고, 상기 보직을 제외한 보직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임용 권한을 위임하되 임용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직자의 임기 등은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12.1., 2018.5.1., 2020.1.1., 2020.2.20.)
1. 대학교 : 총장(신설 2018.5.1.)
2. 중앙의료원 : 중앙의료원장(신설 2020.1.1.)
3. 부속병원 : 부속병원장(신설 2018.5.1., 2020.1.1.)
⑥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⑦대학교의 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⑧강사는 학교의 장이 임용하되 제2항 각 호를 포함한 임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9.8.1., 2020.2.20.)
제 2 관 신분 보장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9.8.1., 2020.2.20.)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5.6.24.)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개정 2021.1.1.)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개정 2013.9.1.)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될 때(개정 2013.9.1., 2016.1.1., 2021.1.1.)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21.1.1.)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신설 2019.8.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3.9.1.)
9.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에 한시적으로 고용된 때 또는 중앙행정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로 한시적으로 고용된 때(개정 2021.1.1.)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11.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개정 2013.1.31.)
12.「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신설 2019.8.1.)
1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9.8.1.)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8.1.)
1. 전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5.20., 2019.8.1.)
2. 전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전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9.8.1.)
4. 전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8.1., 2021.1.1.)
5. 전조 제6호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5의2. 전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규정에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21.1.1.)
6. 전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전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임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전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 휴직 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 · 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3.9.1.)
9. 전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8.1.)
10. 전조 제1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9.8.1.)
①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 2020.2.20.)
③제39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①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 일부를 지급하며,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직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4.5.20.)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②제39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3.9.1., 2019.8.1.)
③제39조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 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의6에 따른다.(개정 2013.9.1., 2019.8.1., 2021.1.1.)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31., 2013.9.1., 2020.2.20.)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1.31.)
4.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의5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개정 201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7.3.1.)
④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기간대기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⑥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내지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3.1.)
⑦(삭제 2013.8.21.)
⑧(삭제 2013.1.31.)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0.2.20.)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신설 2020.1.1.)
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1.1.)
교원이 「사립학교법」제57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신설 2020.1.1.)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7.3.1.)
①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의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1.31., 2016.1.1.)
①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자진하여 퇴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그 밖의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규정을 준용한다.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교원의 정년보장제도 운영 등 교원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2.20.)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0.2.20.)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ㆍ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①인사위원회는 각 대학장ㆍ각 처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하되 대학교의 경우 교학부총장으로 한다.(개정 2016.12.1., 2020.2.20.)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인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학교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6.12.1., 2020.2.20.)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과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교원의 징계 사건 및 「사립학교법」제54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신설 2016.9.1.)(개정 2016.12.1.)
②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9.1., 2022.3.1.)
③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사립학교법」제6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9.1., 2020.2.20.)
|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8.1.)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징계대상자의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8.1.)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③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1.31., 2020.2.20.)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ㆍ징계요건의 내용ㆍ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의 시효를 도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3.1.31., 2016.1.1., 2019.8.1., 2020.2.20., 2024.3.1.)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용한다.(개정 2016.12.1., 2020.2.20.)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과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1.1.)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별정직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6.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6.1.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에서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해당하는 자(신설 2024.3.1.)
②일반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ㆍ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6.1.1., 2016.12.1., 2020.2.20.)
③(삭제 2022.3.1.)
사무직원이 「사립학교법」제70조의4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신설 2022.3.1.)
①일반직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ㆍ전형 또는 근무성적ㆍ기타능력 등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9.1., 2016.12.1., 2020.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학교 및 부속병원 소속 일반직원은 소속 기관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6.9.1., 2016.12.1., 2020.2.20.)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직원의 보수는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일반의 표준생계비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7.3.1.)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8.1.)
①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따로 두어야 한다.(개정 2019.8.1.)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징계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8.1.)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행정본부를 두며, 본부장은 일반직 2급 이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 단, 법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3급 이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개정 2014.5.20., 2022.3.1.)
②법인행정본부에는 법인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은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22.3.1.)
③법인사무처에는 법인행정팀·법인재무팀·시설관리팀을 두며, 정관 제32조의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수익사업부를 별도로 둔다. 각 팀장은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수익사업부장은 일반직 5급 이상 또는 별정직으로 보한다.(개정 2014.5.20., 2016.12.1., 2017.9.1., 2022.3.1.)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21.1.1.)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교학부총장은 교학 및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연구산학부총장은 연구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무부총장은 의과대학과 중앙의료원 및 부속병원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고,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3.2.21., 2015.1.1., 2017.1.1., 2021.1.1.)
⑤총장이 유고 시 이사장이 지정하는 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대학교의 단과대학에 학장과 의과대학에 부학장을 두며,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학장과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석좌교수로,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21.1.1.)
③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와 부설기관을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① 대학교에 교무처ㆍ기획처ㆍ입학처ㆍ학생처ㆍ인재개발처ㆍ사무처ㆍ안전총괄처 및 국제교육교류처를 두고, 각 처의 처장 및 각 실의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 또는 별정직 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 처에 담당관ㆍ특별보좌관ㆍ자문관 등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2.21., 2013.9.1., 2014.1.1., 2015.1.1., 2016.1.1., 2016.9.1., 2017.1.1., 2017.9.1., 2018.1.1., 2021.1.1., 2022.3.1., 2025.4.9.)
②총장 직속으로 본부ㆍ단ㆍ센터ㆍ실ㆍ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총장 직속 조직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4.1.1., 2018.1.1.)
③부총장 직속으로 본부ㆍ단ㆍ센터ㆍ실ㆍ팀 등을 둘 수 있으며, 부총장 직속 조직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직제 및 분장 업무 등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총괄처장은 안전ㆍ보건ㆍ재해예방 등에 대한 인력과 예산 등에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신설 2018.1.1., 개정 2022.3.1.)
⑤(삭제 2015.1.1.)
⑥(삭제 2015.1.1.)
⑦(삭제 2015.1.1.)
⑧(삭제 2015.1.1.)
⑨(삭제 2015.1.1.)
⑩(삭제 2015.1.1.)
⑪(삭제 2015.1.1.)
⑫(삭제 2014.1.1.)
⑬(삭제 2015.1.1.)
①대학교의 각 대학 및 대학원에 교학부와 학사지원팀을 둔다.
②각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한 학부(과)를 두며, 학부(과)에 학부(과)장을 두고 의과대학에 각 전공(교실)별 주임교수를 둔다.
③대학 특성화사업 등을 위하여 단과대학 외에 필요에 의해 기타 대학 및 학부를 둘 수 있다.(개정 2013.1.31., 2014.1.1., 2015.1.1.)
④각 대학원에는 학칙으로 정한 학과를 두며, 각 학과에는 학과주임교수ㆍ전공 주임교수를 둔다.
⑤대학 및 대학원의 교학부장ㆍ학부(과)장ㆍ각 주임교수ㆍ각 부(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①대학교에는 중앙도서관ㆍ산학협력단 등 필요한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칙 및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9.1., 2015.1.1.)
②부속 및 부설기관에 각각 장을 두되 중앙도서관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이외의 부속기관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설기관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 또는 별정직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석좌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3.9.1., 2015.1.1., 2024.3.1.)
③부속 및 부설기관의 장은 총장ㆍ부총장 또는 대학원장ㆍ대학장ㆍ병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기관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5.4.9.)
④(삭제 2013.1.31.)
⑤(삭제 2015.1.1.)
⑥제1항의 산학협력단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타법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3.9.1.)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의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①본 대학교의 의과대학 및 각 부속병원의 업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의무부총장 산하에 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의료원장은 의무부총장이 겸직토록 한다. 단, 중앙의료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원장의 역할을 일부 대행하는 관리원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8.1.1.)
③의료원장은 의과대학의 교육 및 각 부속병원과 부설기관을 조정 통할하며,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의료원에는 전략기획본부를 두고, 산하에 필요한 처·단 및 팀을 두며, 본부장과 처장·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1.31., 2015.1.1., 2017.3.1., 2019.8.1., 2022.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 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①대학교의 부속병원으로 다음 각 호의 부속병원을 두며, 각 병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전면개정 2013.1.31., 개정 2016.1.1.)
1.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신설 2016.1.1.)
2.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신설 2016.1.1.)
3.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신설 2016.1.1.)
4.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신설 2016.1.1.)
②원장은 총장 또는 중앙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부속병원과 부설기관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원장 및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부속병원에는 사무처 ㆍ 안전총괄처 및 진료부 ㆍ 연구부 ㆍ 교육수련부 ㆍ 진료지원부 ㆍ 간호부를 두며, 처장은 2급 이상 또는 별정직 직원으로 보하고, 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 간호부장은 2급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1.1., 2016.5.1., 2018.1.1., 2018.5.1., 2019.8.1., 2022.3.1.)
⑥병원장 직속 또는 사무처 및 각 부에는 팀 및 센터ㆍ연구소ㆍ실ㆍ(분)과를 둘 수 있으며, 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센터장ㆍ연구소장ㆍ실장ㆍ(분)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5.1.1., 2016.5.1., 2018.5.1., 2019.8.1., 2020.2.20.)
⑦(삭제 2015.1.1.)
⑧(삭제 2015.1.1.)
⑨(삭제 2015.1.1.)
⑩진료 각 과에는 진료 및 진료 보좌를 위하여 별정직으로 의사직ㆍ전임의 및 전공의ㆍ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9.1., 2019.8.1.)
⑪각 부속병원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⑫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총괄처장은 안전ㆍ보건ㆍ재해예방 등에 대한 인력과 예산 등에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개정 2015.1.1., 2022.3.1.)
법인 및 학교와 중앙의료원(부속병원 포함)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8.1.)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
1. 교원 4명
2. 직원 2명
3. 조교 1명(신설 2021.1.1.)
4. 학생 1명(개정 2021.1.1.)
5.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3명(개정 2021.1.1.)
①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4조제4호에 따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8.1., 2021.1.1.)
②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21.1.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1.1.)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일간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주소
|
이사장
이 사
〃
〃
〃
〃
〃
감 사
〃
|
김정옥
서석조
김승경
곡초서
민병석
서돈각
오선환
정기영
김기환
|
26. 5. 5.
21. 4. 2.
31. 10. 15.
30. 12. 19.
29. 1. 6.
20. 11. 3.
09. 9. 2.
24. 4. 29.
30. 5. 20.
|
78. 1. 14. - 82. 1. 13.
〃
〃
〃
78. 1. 14. - 80. 1. 13.
〃
〃
〃
78. 1. 14. - 79. 1. 13.
|
서울시 용산구 청파 2가1의 7
〃
서울시 강남구 반포 산 85-25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48-11
서울시 서대문구 갈현동 506-9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7-2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35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173
서울시 서대문구 구산동 198-12
|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2.3.1.)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6.12.1.)
3.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2.20.)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이 설치ㆍ경영하던 산하 병원에 소속된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순천향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법인 전환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유지를 계속 할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조건부 임용자로 규정하여 신분을 보장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의 변경 정관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 제30조, 제55조, 제92조의 신설 및 변경 정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2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