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 규정
제정, 시행 2014.3.1., 학교법인동은학원 법인과-372(2014.1.28.)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공자아카데미의 명칭은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이하 ‘공자아카데미’로 칭함)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공자아카데미는 순천향대학교와 공자아카데미 본부 및 천진외국어대학교간 체결한 협의서의 내용에 명기된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별도로 중국어교육 및 학술, 연구, 문화 등 중국학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추진하고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제기구)
본 공자아카데미의 순천향대학교 내 직제기구 조직은 부속기관에 편성한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본 공자아카데미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① 교육 및 문화 분야
1. 교내 중국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
2. 공자아카데미 본부 선발 장학생 추천(단기연수생, 본과생, 석사생, 박사생)
3. 지역사회 중국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4. 기업체 재직 임직원 대상 중국어 프로그램 운영
5. HSK 시험 주관 및 시행
6. 그 외 교육 및 문화 분야 프로그램의 지원 및 운영
② 학술 및 연구 분야
1. 중국학 관련 학술 연구 활동
2. 관련 세미나 및 연수 개최
3. 공자아카데미 본부 사업 유치 및 운영
4. 학술지 및 전문 서적 발행
5. 그 외 학술 및 연구 분야 프로그램의 지원 및 운영
③ 대외 교류
1. 공자아카데미 산하 ‘공자학당’ 설치 및 운영
2. 국내외 관련 연구 기관과의 교육, 학술, 연구 교류
3. 연구소 설치 및 운영
제3장 조직
제5조(조직)
① 본 공자아카데미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
② 제2장에 명시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자아카데미 산하에 별도의 행정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공자아카데미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자아카데미 이사회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명)
① 공자아카데미 원장은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공자아카데미 부원장은 천진외국어대학 총장이 추천한 자로 순천향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
③ 본 공자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원, 조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7조(역할)
① 원장은 순천향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이사회를 대표하여 공자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총괄)한다.
② 공자아카데미 행정지원 조직의 구성원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자아카데미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한다.
제4장 이사회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공자아카데미의 이사회는 순천향대학교 4인, 천진외국어대학교 3인, 모두 7인으로 구성한다.
② 공자아카데미 이사는 순천향대학교 총장, 공자아카데미 주관 부총장, 국제교육교류처장, 공자아카데미 원장과 천진외국어대학교가 추천한 3인으로 구성한다.
③ 공자아카데미 이사회의 이사장은 순천향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④ 공자아카데미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자아카데미 발전계획
2. 공자아카데미의 인사 및 예•결산
3. 공자아카데미 주요사업 및 행사
4. 공자아카데미 산하 조직 설치
5.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안
제9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① 이사회는 매년 11월중에 개회한다.
②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 개회 시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만약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④ 이사회 결의는 참석 이사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공자아카데미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교내 전문가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의장은 공자아카데미 원장이 되며 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공자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건의, 토의, 자문 역할을 하며 사안에 따라 심의 및 의결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집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