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 지급규정
개정, 시행 2021.5.1., 학교법인 동은학원 법인행정팀-80(2021.4.29.)
본 규정은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대학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조사 발생 시 경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원, 계약직원, 행정조교)과 의무부총장, 병원장을 대상으로 한다.(임상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조교, 환경산업의학연구소 계약직원, 산학협력단 직원, 병원 직원 제외)
경조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본인결혼, 본인 자녀 결혼
2. 본인 사망 및 배우자 사망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4. 본인의 자녀 사망
① 경조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유족의 범위 및 지급순위는 근로기준법시행령을 준용한다.
① 제3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교직원 본인 또는 소속 부서 교직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총무팀에 제출한다.
② 총무팀은 지급사유 발생 후 발생 월 급여일 전후로 경조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