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직제기구)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제3장 조직
제5조(조직)
제6조(임명)
제7조(역할)
제4장 이사회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제9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제5장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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